경기도 소상공인 자금연계 교육제공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한 창업교육 인정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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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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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한도: 업체당 1.5억
- 상환기간: 5년(1년 거치, 4년 상환)
- 융자금리: 은행금리
- 고객부담금리: 은행금리 – 이차보전율
(최대1.7%, 경영개선자금에 한해 2.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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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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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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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
소상공인으로서 "교육인정기관"에서
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
- 또는 경기도소상공인 정책사업 참여자(재창업자금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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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정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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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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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소상공인 자금문의: 경기신용보증재단 / 1577-5900
- - 자금연계 제외교육: 전문기술교육, 지식콘텐츠
- - 경기도 취약소상공인 자금연계 교육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