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자금 안내
경기도 소상공인 자금연계 교육제공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신청을 위한 창업교육 인정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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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개요
- 지원한도 : 업체당 1.5억
- 상환기간 : 5년(1년거치, 4년 상환)
- 고객부담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 (최대1.7%, 경영개선자금에 한해2.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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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금
- 경영개선자금
- 창업자금
- 재창업자금
- 점포임차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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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“교육인정기관”에서 실시 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
- 또는 경기도소상공인 정책사업 참여자
(재창업자금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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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교육
- 경기자영업캠프
- 경기아자캠프
- 온라인교육
교육수료증 발급방법
- 소상공인 자금문의 : 경기신용보증재단 / 1577-5900
- 자금연계 제외교육 : 전문기술교육, 지식콘텐츠
- 경기도 취약소상공인자금연계 교육제공